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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국지엠(GM), 페이스북만 광고하도록 대리점 압박 협의로 시정명령

한국지엠(GM)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한국지엠(주)이 자동차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한 온라인매체에서만 전개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2016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자신이 마련한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판촉활동인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했다.

 

또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시행 이전인 2016. 12. 22.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 12. 23.부터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법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대해 행위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온라인 광고활동을 장기간에 거쳐 특정한 매체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자유로운 판촉활동을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법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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