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보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 공개 의무화를”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 건이 발생했다. 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문제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 의원은 “민·관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가 있으나 임의취업의 경우 관련 제도나 공개 규정 등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임의취업도 숨김없이 공개하게 하여 공직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