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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거급여 부정수급 매년 증가...2019년 1만9000건→2021년 2만1000건

민홍철 의원 "꼭 필요한 이들에게만 전달되도록 부정수급 차단 방안 강구해야”

 

정부가 주거 불안정 국민 보호를 위해 대상자를 선정·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9,091건을 기록했던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해 21,392건으로 늘어나 3년 새 10%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6월까지 11,862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인원에게 지급된 금액 중 국토부가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231억 2,400만 원에 이른다.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급여 부정수급’의 기준은 기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발생하는 ‘과오수급’과 사실혼·위장이혼 등 기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 두 가지로 나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72,224건 중 71,950건(99.6%)이 과오수급이었고, 의도적 부정수급 사례는 단 27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각각의 환수 결정금액을 적발 건수로 나눈 평균 부정수령 금액은 과오수급이 31만 4,130원, 의도적 부정수령이 190만 5,100원으로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인원들이 수령 금액이 6배 이상 많았다.

 

또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정부가 환수조치를 결정한 주거급여 지급금에 대한 미환수율 역시 의도적으로 주거급여를 부정수령한 이들이 훨씬 높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과오수급한 이들에게 교부된 금액 226억 200만 원 중 아직까지 미환수된 금액은 19억 2,300만 원으로 미환수율은 8.5%에 불과했지만, 의도적 부정수급자의 경우 전체 환수 결정 금액 5억 2,200만 원 중 8,200만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15.7%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최소한의 복지예산”이라면서 “정부에서는 과오·부정수급의 사전 차단을 위한 장치와 더불어 환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해당 예산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께 더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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