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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청탁금지법서 교수, 기자 등 민간인 제외돼야

【김필수 칼럼】

 

그럴듯한 명칭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필자는 여러 편의 칼럼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우선 필자가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적하는 것은 필요할 때 족집게 식으로 뽑아내는 악법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공무원 등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경우는 당연히 제제 대상이나 민간인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 법이 만들 당시에 애꿎게 교수 집단과 기자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법을 만든 당사자인 국회의원 조차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보편타당성이 부족한 법을 만든 것일까?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식당에서는 각자가 카드로 더치페이 형식의 비용을 부담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다. 참으로 어이없는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사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어떨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알아서 대접하고 알아서 먹는 형태로 전락했다. 필자는 당시에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주지하면서, 정적 제거 식으로 활용하는 족집게 악법으로 활용될 거라고 칼럼을 통해 수 차례 경고했다.

 

민간인에 대한 먼지털이식 민주주의 가면을 쓴 공산주의 개념이나 다름 없다고 본 것이다.

 

명절이면 등장하는 슬픈 선전


정부는 매년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10만원 제한 선을 풀어서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 하다고 홍보한다. 올 초 한의원은 물가상승 및 와식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식사 시 3만원이던 한도액을 올려 5만원까지 올리겠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금액을 누가 어떠한 근거로 기준을 정한 것인가. 상한을 청탁이라고 한 자체가 난센스이고 호들갑이다. 청탁은 007 가방에 5만원 짜리 현금을 가득 넣어 주는 것이 진정한 청탁이다.

 

명절 때 10~20만원 선물을 준다고 중요한 청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리 없고 학교에서 제자들이 캔 커피 하나 사온다고 성적 올려주는 것도 아니다. 전세계 선진국가들에선 이런 법 자체가 없다.

 

물론 이 법의 취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공무원에 대한 규정 또한 이미 확실하 게 존재하고 있다. 

 


이제 김영란법의 사각지대를 정리해야 한다. 우선 경조사비로 5만원을 넘지 못하게 만든 조항, 강연료에 대한 제한선을 만든 항목, 칼럼 외부 게재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소속 당국에 신고하는 등 악법 이상의 조항은 심각한 규제가 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자동차 제작사의 행사가 지방에서 하지 못하고 수도권에서 형식적인 약식으로 열리고 있다. 수천 억원 들여 제작한 신차를 기자들을 대상으로 소개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시승용 차량의 연료비까지 계산해 짧게 시승해야 하고 기자들에게 점심 식사도 대접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 법 때문이다. 

 

해외는 모든 국가가 행사할 때 기자들을 수일씩 준비하고 초청해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자사 차량을 소개하도록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심지어 시승일과 시간은 물론이고, 비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정상적인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다. 

 

독소 조항 등 반드시 개선돼야


김영란법의 독소조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다 보니 각 기관에는 김영란법 관련 책을 열심히 정독하라며 부서마다 비치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에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대통령, 국회의원 등 모든 국가 및 사회 지도자를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면 된다.

 

외국에서 국빈이 왔을 때 3만 원짜리 국밥을 대접하는 것도 아닐 테고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 당사자는 공공청탁이라고 해서 빠져나가면서 교수집단과 기자를 포함시키는 어이 없는 이 법은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 법이 합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언제든지 우리 목을 죄는 악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국민들이 많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경조사비 5만원에도 벌벌 떠는 교수들이 있다. 제자들이 수업 이후 ‘캔 커피 한잔 안 되죠’ 하면서 실실 웃는 모습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특강비 세금은 더 많이 떼어 가는데 한계치를 넣어 제한하는 국가를 보면서 과연 미래가 밝다고 느낄 수 있을까?


해외의 중요한 국제 세미나에서 아예 한국인을 제외하고 있다. 비행기 표 하나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표비는 사치이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된 초기 국내에서 열린 국제 행사에서 교수와 기자는 점심시간에 별도의 방으로 불러서 탕을 제공하고 다른 방은 뷔페를 제공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청탁금지법은 기자와 교원 등 민간인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김영란법 탄생 7주년을 맞아 이 법이 개선되길 바라면서 칼럼을 쓴다.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교수

 

MeCONOMY magazine Octob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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