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대신 위생규정을 반복 위반한 영업자에게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올해 축산기업·단체·지자체 등의 건의,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민·관 토론회, 학계·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장된 닭·오리고기의 슈퍼마켓 판매허용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개선 ▲불법도축 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영업 필요시설 기준 조정권한 부여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식품 안전 관리에 관한 영업자의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위생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반복해 위반하더라도 단일 금액을 부과해 오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해 부과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과태료는 500만원으로서 재위반시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50만원, 3차 위반시 최고 기준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