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는 송도 부동산 시장의 꺾여있던 매수 심리가 반등하는 모양새다. 친시장적 부동산 공약을 내세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굴지의 바이오 대기업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송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다양한 호재까지 등에 업고 지난 수년간 인천의 부동산 상승장을 이끌었다. 그러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미계약 물량이 넘쳐나고 급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침체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던 터였다. 이런 상황에 매수세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M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금부담 경감’ ‘대출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정권심판론을 외쳤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 5년간 규제일변도 정책을 일관한 결과 역대정부 최고 집값 상승률이라는 기록을 세울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당선인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내며 ‘단기적 집값 상승’을 감내하고서라도 규제완화로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아울러 (법무부는) 오는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를 통칭한 용어로, 지난 2020년 7월3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총 4년 거주가능)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5% 넘게 증액하지 못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다. 1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1989년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009가구가 건설돼 주민들이 입주했다. 5개 신도시 가운데 성남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맞는다. 이들 신도시에는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거환경 및 설비의 노후화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녹물누수, 주차문제,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온갖 규제로 재건축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더불어 도시 자족기능의 결여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부동산·건축·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 1기·2기 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당 점포를 운영하고 싶어 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면 집주인이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가도 건물주가 실사용 목적이라면 갱신요구권을 거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말한다.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상가의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25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주택의 경우 ‘임대차3법’에 따라 실거주 목적에 한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는 건물주가 실사용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갱신요구권을 거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건물주가 점포 운영을 목적으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한다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간주 돼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올해 초 분양 단지 분석 결과 서울 지역 공급량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조사해 2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량은 8,894가구에 불과했다. 올해 공급단지도 3월 중순까지 총 4개 단지 1,539가구 수준으로, 이는 전국에 공급된 76개 단지, 54,436가구 중 2.8%에 그쳤다. 서울 분양 물량이 줄어든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 민간분양 물량 중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92.7%에 달했으나,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2021년에는 63.3%까지 감소했다. 이렇게 서울 내 공급 물량이 현저하게 줄면서 청약경쟁도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대출규제 강화는 물론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약경쟁률은 최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에서 공급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는 1순위 청약에서 57가구 모집에 1만 1,385명이 몰려 평균 199.
“집주인의 ‘신규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신규세입자를 구했지만, 이사 당일 신규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말이 바뀐 상태입니다. 말이 바뀌니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사 당일 연락조차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의 잠수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삿날이 다가오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관계이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집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사를 결심해 각종 비용이 지출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사 당일 잠수를 탄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사를 위해 각종 비용이 지출된 상황에서 이사 당일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받는 피해는 막심할 것”이라며 “이사 당일 집주인의 잠수를 막으려면 ▲계약해지 확인 ▲미리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금반환소송 3단계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조언했다. 첫 번째 단계인 계약해지 확인은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기본 절차다. 엄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이 끝나기 6개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506-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인덕원’이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힐스테이트 인덕원은 지난달 힐스테이트 인덕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청약 1순위 결과, 349가구 모집에 8만892건이 접수돼, 평균 231.8 대 1, 최고 847.7 대 1(74㎡ 타입)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 관계자는 “GTX-C노선, 월곶판교선 등 대규모 교통호재를 품은 높은 미래가치와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포일동에 조성된다는 점 때문에 무려 세자릿 수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특히 이 단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주택소유에 따른 세금부담 없이 최장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해 정당계약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인덕원은 지하 5층~지상 28층, 3개동, 전용 50~74㎡ 총 349가구로 조성된다. 단지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생활권으로 서울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 가능하다. 주변경관과 입지특성을 고려한 외관 디자인이 적용되며, 단지 내부에는 휘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지하층에는 큰 물건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넷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885가구(일반분양 84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서광교파크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봄여름가을겨울’, 울산 동구 전하동 ‘울산베스티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 인천 서구 불로동 ‘제일풍경채검단Ⅱ’, 대구 북구 칠성동 ‘힐스테이트칠성더오페라’ 등 8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며칠 전 세입자가 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단전대(임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무단전대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다’라는 문구를 넣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현재 전차인을 내보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며 뻔뻔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해지와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전대차 계약은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를 받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무단전대는 건물주의 동의 없는 불법행위로, 이때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는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무단전대 한 사실이 있다면 현재 세입자가 전차인을 내보낸 계약 회복 관계에서도 계약해지는 물론 갱신요구권 거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무단전대로 인해 명도소송까지 진행해야 한다면 건물주는 세입자와 무단전대 중인 전차인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엄 변호
대구 분양시장이 대규모 입주로 인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 하락의 리스크를 계약자가 아닌 건설사가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한 단지가 나왔다. 롯데건설은 대구 달서구 본동에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대구 최초로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이 일정 시점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옵션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특약 해지 접수 기간 내에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도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발코니 확장비용도 계약금 안심보장제에 포함시켰다. 롯데건설은 이와 함께 ‘특약해지금’ 또는 ‘입주지원금’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특약해지금은 계약 해지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원 계약의 계약금 완납일 익일부터 입주개시일까지 일할해 계약금에 연 5.0% 가산한 금액을 기존 계약자(계약해지 당사자)에게 지불할 예정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입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입주지원금은 특약해지금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오른 집값을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잡으려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다주택자들에게 집중된 징벌적 과세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실제 공약집에도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누진세율(최고 12%)도 완화한다. 종부세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산세와 통폐합해 세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가 완화되면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도 사그라들 수 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굳이 ‘한 채’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됐던 부동산시장이 지방까지 외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리얼투데이 김웅식 연구원은 “하반기쯤 부동산 정책의 뚜렷한 윤곽이 나오고 방향성도 제시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가로막고 있던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소비자들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집주인의 빚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빚 때문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주인의 빚 때문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집주인에게 냈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기재된 등기부를 확인한 예비 세입자들이 계약을 꺼리기 때문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4일 “채무 상태가 엉망인 집주인들은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신규 세입자조차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세입자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하는 방법 ▲이사부터 해야 할 때 대처 방법 ▲소송을 통한 부동산 경매 방법 등 크게 3가지다. 집주인의 채무로 전세금 반환이 쉽지 않을 때 해야 하는 첫 번째 대처 방안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세입자의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