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 6명 이하 제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3월 20일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이다.
정부가 내일(18일)부터 마트·학원·영화관 등 6종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업 10곳 중 6개사가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국내기업 567개사의 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확정한 기업은 67.7%로 나타났다. 이 외에 16.4%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15.9%는 ‘채용 계획을 정하지 못했다(미정)’고 답했다. 기업 규모 별로는 대기업 중 무려 91.9%가 ‘올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이라 답해 중견기업(80.5%)이나 중소기업(63.0%) 보다 많았다.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신입사원 채용 시기는 ‘1월(32.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월(20.8%)’, ‘2월(17.7%)’, ‘4월(13.0%)’ 순으로 조사돼 월별 모집 비율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또 기업 절반은 대졸 신입사원 모집을 ‘수시채용(50.0%)’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고, 다음으로 ‘공개채용(27.3%)’, ‘상시채용(22.7%)’ 순이었다. 한편, 기업 10곳 중 6곳은 신입사원 채용 시 우대하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 기업 채
지난해 6월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그 대안에 따르면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시공 시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등 해체허가 및 신고와 착공신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또 현행법상 임의규정인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건축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와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6일까지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최대 4명)도 똑같이 유지된다. 지난 18일 시작한 현행 거리두기는 내년 1월 2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한편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서울시가 오늘(8일)부터 한강공원에서 야간 음주를 허용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준을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실시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했던 행정명령을 오늘 0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모임 10명 인원 제한과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영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제약기업 머크앤드컴퍼니(MSD)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사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을 승인한건 영국이 세계 최초다.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시작된 지 5일 이내인 발현 초기 18세 이상 환자에게 MSD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하도록 했다.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하려면 이외에도 경증 또는 중등도의 증상을 보여야 하고 비만이나 심장질환 같은 위험 요인도 최소 한가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앞서 MSD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확진자 77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몰누피라비르가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MSD는 올해 연말까지 몰누피라비르 1천만명 복용분을 생산하고, 내년에는 최소 2배 이상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을 넘어섰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2028명 늘어난 32만3379명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002명, 해외유입이 2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85명, 경기 680명, 인천 130명으로 수도권이 74.7%다. 비수도권은 부산 38명, 대구 64명, 광주 16명, 대전 31명, 울산 4명, 세종 5명, 강원 31명, 충북 38명, 충남 68명, 전북 20명, 전남 12명, 경북 55명, 경남 120명, 제주 5명 등이다.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562명→2486명→2248명→2085명→1672명→1575명→2028명이다.
우리 몸의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은 반드시 분해되어야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소화효소 분비가 떨어질 경우 장 관련 질병은 물론 다양한 질병으로도 이어지게 된다. 포스트바이오틱스인‘디글루 MB1 유산균배양건조물’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전용 실시권을 받아 특허 등록된 ‘글루텐 분해능을 가지는 디글루 MB0601’ 균주를 사균화해 만든 포스트바이오틱스(POSTBIOTICS)이다. 이 ‘디글루 MB1 유산균배양건조물’은 위산과 췌장 소화효소 분비에 관여하는 혈중 가스트린(Gastrin)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위 점막의 증식, 위로 가는 혈류, 위장관 운동성 등의 증가를 통해 소화를 돕는다. 또한 탄수화물 분해 소화효소인 췌장 아밀라아제(Amylase)의 분비도 촉진한다. 디글루 MB0601 균주로 발효한 포스트바이오틱스와 글루텐이 분해된 밀가루를 사료와 함께 8주간 먹인 마우스 실험 결과, 아래 도표와 같이 혈중 가스트린 호르몬의 분비량은 최대 60%, 췌장 아밀라아제 분비량은 최대 80%까지 증가했다. ‘디글루 MB1 유산균배양건조물’을 개발해 공급해 오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관계자는 “우리가 유산균을 섭취하면 그 유산균이 유익한 역
최근 들어 '내 건강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자'는 바람이 불고 있다. 면역체계가 떨어지거나, 신체가 허약해졌을 때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다는 코로나-19의 학습효과로 인해 의료소비자들의 선제적 예방 의식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판교 창조경제 밸리」에 문을 연, 벤처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 건강검진 센터 《아폴로 헬스케어》가 추구하는 의료소비자 중심의 건강검진시스템을 소개한다. 내년이면 2천 개 기업, 상주인구 5만 명이 거주하게 될 「판교창조경제벨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18번지 파미어스몰 3층에 최근, 벤처기업을 위한 전문 건강검진 센터 《아폴로 헬스케어》가 문을 열었다. 널찍하고 깔끔한 공간이 마치 고급 호텔인 듯해서 입구에 들어서면 “이곳이 건강검진센터가 맞냐?”는 생각에 입이 딱 벌어진다. 《아폴로 헬스케어》가 들어선 파미어스에는 극장, 호텔, 맘&키즈 쇼핑몰 등이 함께 입주해 있어서, 건강검진과 휴식의 두 마리 토끼를 한 건물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검진센터의 컨셉이다. AI가 탑재된 자동의료장비 등 각종 첨단 의료기기는 물론, 뷰티케어와 첨단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다른 건강검진센터에서 찾아볼 수 없는
2021년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 접수가 6일부터 시작됐다. 음식점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고등어, 갈치, 낙지 등 다소비품목 15개가 의무표시 대상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은 현재까지 전국에 280개소, 수품원 공항지원 관할 구역인 인천 영종도 내 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신청은 수산물 관련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면서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하지 않은 업소가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9월 6일~24일, 접수는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품원 누리집(http://www.nfqs.go.kr)에서 안내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우수음식점 지정서, 현판 및 원산지 홍보용 물품 등을 지원받게 되며, 수품원 누리집에 게재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민원인 ㄱ씨는 사망한 부친의 병원비(본인부담금) 일부를 2011년 건강보험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이 가운데 100만 원이 과다 지급됐다며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공단은 연간 부담한 병원비용 중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건강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 공단은 이러한 환수를 내부규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민원인 ㄱ씨에 대한 기타징수금 독촉을 부당이득금으로 봐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그 근거로 ▴민원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수 원인이 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