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 지난 26일 교육 접근성 약자 직원 어려움을 해소하고 몸이 불편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실시했다. 인재개발원은 중증 시각장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초동 인재개발원이 아닌 서울시청 교육장에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호 창의사례 기반 창의 적극행정 이해로 시민관점에서 창의 적극행정 실천사항 발굴 △행복한 일터 만들기 및 업무 적응 향상을 위한 시각장애 선후배 직원 멘토링 소통 △시각장애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을 통한 역사·문화 이해 △업무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청취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및 창의행정 가치 실현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직무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번 과정에서는 지난달 우수 창의행정 아이디어로 선정된 ‘혼잡 중앙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개선’안에 대해 교통약자적 관점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고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 창의 행정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 직원들의 조직적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햄과 소시지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A씨.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지난해 오프라인 매장을 접고 온라인으로 판로를 찾았다. 그렇게 다시 자리를 잡아갈 무렵 갑자기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공무원으로부터 업장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유통 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납품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지난 7일 A씨의 업장을 찾은 공무원은 “(업체는) 식품접객업으로 신고 돼 있고, 유통전문 판매업은 신고 돼 있지 않은데 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에게 “우리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 등록된 업체로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하고 업체에는 납품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판매하는 행위는) 즉석식품법령 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 속해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제품을 도매식으로 업체에 공급하지 않고 소매격인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A씨와 같이 최종소비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 중소기업 정책을 제안·체험할 수 있는 명예공무원 2기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정책집행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제안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기존 주 1회 운영 방식에서 4박5일 합숙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을 조별로 묶고 소통·교류·정책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1일 차에는 중기부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부처 역할과 업무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진다. 2~3일 차에는 중기부 주요 정책집행 현장을 방문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체험한다. 4일 차에는 분야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업무 상담을 받고 정책실습에 참여한다. 마지막 날에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후 명예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명예공무원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청년과 정책을 잇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청년세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