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이하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경찰과 공무원들의 엄중한 법 집행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가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며 간호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협의 결과를 발표한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이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이 대통령 거부권 요청 대상에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반발했고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5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