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고 재석의원 281명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투표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 필요성을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웅래·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의원들께 물으셔야 한다. 더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앞서 6000만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대장동 개발특혜·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하 의원을 포함해 총 4건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2020년 10월 회계부정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재작년 4월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해당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검찰은 (하 의원이) 본인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