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 정부 'NDC 수립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 등록 2025.08.14 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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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1.5 사회로 연 기자회견서 "탄중위 2035년 감축목표 수립 반대" 주장

 

국회의 입법 과정 없이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14일 나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따른 2031~2049년 정량적 NDC 수립은 아직 국회 입법 전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탄소중립위원회가 우선 2035년 NDC 목표를 수립하고 유엔에 올해 9월까지 설정치를 제출하려 한다며, 이런 절차 추진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중위의 NDC 목표 수립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단체 '플랜1.5'의 윤세종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의 탄소중립기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게 헌법의 요구"라며 "현재 정부(탄중위)는 입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35년 감축 목표를 정해서 유엔에 제출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이것이 헌법재판소 그리고 헌법의 요구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로 오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인 중 한 명인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소속 이병주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29일 청소년과 시민들,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제기한 우리나라의 기후소송 헌법소원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우리나라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개정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개정은 2031~2049년 기간에 대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즉 2045년, 2040년, 2045년의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의 법률조항으로 명시해서, 국민과 미래 세대를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남성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위원장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단독으로 목표를 정하면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느슨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국제사회도 알고 있다. 2035년 국가결정기여(NDC) 제출기한은 권고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지금 당장 제출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의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한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기후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중  한 명인 시민기후소송 소속 황인철 청구인은 "'기후정의' 정신에 따라 기후목표가 논의된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새 정부 주무부처의 장관은 기후정책이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경제 성장과 산업 진흥을 위한 진원책으로만 여기는 모습으로, 취임 초부터 시민사회의 커다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지금과 같은 정부의 2035NDC 수립과정은 타당하지 못하다. 투명하지 못한 정부의 일방적인 설정이 아니라, 기후위기 당사자의 참여와 민주적 숙위를 전제로 법률 제정의 과정 속에서 기후목표는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범 기자 jsb2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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