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사고 12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5.07 1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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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참사 이후 이어진 시민·유가족 요구, 안전권 명문화로 결실
독립조사기구 설치·안전영향평가 도입 등 재난 대응 체계 대폭 강화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 수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됐다.


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를 향한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요구가 12년 만에 입법으로 완성됐다.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법안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이후 지난해 3월 10일 박주민·한창민·용혜인 의원 등 77인이 재발의하며 다시 입법 절차가 시작됐다. 법안은 하루뒤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 뒤 같은 해 7월 상정돼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다.


입법 과정의 분수령은 지난달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마련됐다. 당시 시민사회단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은 이를 환영하며 “5월 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며 논란도 있었다. 목적조항의 ‘사람’이 ‘국민’으로 변경되고, 피해자 정의가 ‘직접 목격자’로 한정되는 등 권리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독립조사기구의 조사 범위 제한 역시 시민사회가 문제로 지적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법안은 안전권 명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 도입 등 재난·사고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난 안전 분야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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