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영아도 ‘건물주’...“미성년자 3233명, 임대소득 556억원”

  • 등록 2026.09.07 08: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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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인 미취학 아동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이들이 2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0~1세 영아도 9명이 포함됐으며, 미성년자 전체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1700만원을 웃돌았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세가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4세 51명, 3세 33명, 2세 15명 순이었다. 0~1세 영아도 9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3세가 18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세 1500만원, 0~1세와 4세 각각 1470만원, 2세 1230만원이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24년 0~5세 인구는 158만2000명이다. 이 가운데 약 0.01%가 미취학 시기부터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린 셈이다.

 

다만 미취학 아동의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인원은 최근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2020년 252명이던 신고 인원은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집계됐고 2024년에는 179명으로 2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연령 범위를 18세 이하로 확대하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3233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모두 555억8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720만원 수준이다.

 

같은 연령대 전체 인구 732만5000명과 비교하면 약 0.04%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대소득 신고 인원도 대체로 증가했다. 7~11세에서는 연령별로 100명대를 기록했고 12~14세는 200명대, 15~18세는 각각 300명대로 늘었다.

 

최근 5년간인 2020~2024년에도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185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미성년자가 직접 경제활동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는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자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이나 증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변칙적인 부의 이전이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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