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들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체육시설 건립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때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용인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안이 드디어 용인특례시의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2026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이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가속도가 붙으며 ‘청신호’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반다비 체육센터는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주차타워를 포함해 총면적(연면적) 2만3700㎡ 규모로 세워진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용인지역에서 처음으로 들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공공체육시설이다.
대한수영연맹 2급 공인 규격의 50m 수영장 10레인과 2000석 이상의 관람석 등이 들어선다.
50m 수영장 10레인 외에도 수중 운동실, 실내 다이빙 풀,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최신 시설을 갖춘 복합 체육시설로 지어진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좋은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장애인과 시민의 염원이 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앞으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나아가기 위해 향후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2026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장애인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뜻깊은 내용이 담겨 있다.
150㎡ 규모로 계획했던 ‘수중운동실’을 310㎡ 규모의 장애인 전용 수영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어 있는 것이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는 1천200억 원(부지비 포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연차 사업으로 추진해 시는 오는 2031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돼 조성 예산 중 40억 원을 국비로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지난 8월 26일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관련 소통 간담회를 열고, 반다비 체육센터 설계에 장애인과 체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용인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종목단체, 한국장애인부모회 용인시지부, 경기도농아인협회 용인시지회,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단체 관계자와 반다비 체육센터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시는 특히, 향후 설계와 운영 계획에 반영할 요구사항 등을 폭 넓게 파악해 설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반다비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반달가슴곰의 이름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