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란행위 무더기 적발, ‘업계약’도 덜미

  • 등록 2026.09.09 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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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477건 최다...집값 담합·불법 중개·거짓신고 잇따라 적발


 

최근 5년 반 동안 집값 담합과 불법 중개, 실거래가 거짓 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피스텔 분양 시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계약금액을 부풀린 ‘업계약’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세무서 통보 등 조치는 총 100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 별로는 수사 의뢰 등이 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처분 337건, 세무서 통보 등이 191건이었다.

 

연도 별로는 2021년 53건에서 2022년 2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21건, 2024년 218건, 2025년 37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이 적발돼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의 약 64%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조치 가운데 행정처분은 65건, 수사의뢰 등은 73건, 세무서 통보 등은 100건이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집값 담합은 수사의뢰 등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무서 통보 등 18건, 행정처분 3건이 뒤를 이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는 행정처분 112건, 수사의뢰 등 35건, 세무서 통보 등 35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43건, 수사의뢰 등 82건, 세무서 통보 등 9건이었다.

 

적발 사례도 다양했다.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자격자에게 자신의 상호와 성명을 빌려줬고, 해당 무자격자는 이를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직접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실제 계약 체결일과 다른 날짜로 계약일을 소급·변경해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는 수분양자의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업계약’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집값 담합과 설명 불성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부동산을 찾는 국민들의 희망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엄격한 감독과 처벌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범 기자 jsb21@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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