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37만t 농수산식품 부산물, 고부가 자원으로...국회서 제도 개선 논의

  • 등록 2026.09.15 17:23:54
크게보기

 

매년 농수산식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337만t의 부산물을 식품·화장품·바이오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부산물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순환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수집·유통체계와 연구개발(R&D), 산업화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국회에서는 ‘농수산식품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수산식품 부산물의 활용을 가로막는 법·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농어업 현장에서는 매년 농산 부산물 약 134만t, 수산 부산물 약 203만t 등 총 337만t가량의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상당수는 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폐기되거나 사료·비료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관련 규제와 수집·운반·가공 체계가 산업 현장의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바이오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농수산식품 부산물은 이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아니라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가야 한다”며 “그동안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더욱 활성화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수산식품 부산물 자원화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뿐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여러 부처가 협업해 해결해야 할 이슈”라며 “국회에서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수산식품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농산 부산물 약 134만t, 수산 부산물 약 203만t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부산물을 버리면 폐기물이 되지만 재활용하면 고부가가치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문제와 탄소중립 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해외 주요국처럼 농수산식품 부산물을 식품과 바이오제품, 미용제품, 친환경 소재와 건축자재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는 업사이클링과 순환경제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부산물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수집·처리·운반 등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소재·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R&D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 정책 등 산업화 기반 마련도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농수산식품 부산물을 처리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오늘 제시되는 의견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책 과제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부산물이 폐기물로 취급되면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수산식품 부산물을 자원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됐고 이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이어졌지만 현장의 요구를 충족할 만큼 진전되지는 못했다”며 “현장에서는 폐기물 관련 규제로 단속을 당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과 함께 부산물을 자원화하는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함께 제도를 정비해 농수산식품 부산물이 순환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 제정한 경험을 언급하며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법은 만들어졌지만 생각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수산부산물의 인정 범위 확대와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산부산물은 농산 부산물보다 발생량이 많은 데다 악취 등으로 처리 비용과 현장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다며 “제도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정책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 역시 부산물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면 축사를 통해 부산물을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약 337만t의 부산물이 농수산식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상당수는 폐기되거나 사료·비료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며 “부산물이 가진 잠재적 가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화장품 원료로 활용되는 패각과 식물 면역제로 이용되는 팥잎 등을 사례로 들며 “버려지던 자원을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원료로 전환한다면 자원순환은 물론 원료 국산화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를 위해 활용 가능한 부산물의 정의와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수집·선별·전처리부터 산업 현장 공급까지 안정적인 전주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원화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 콜드체인 등 가공·유통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수산식품 부산물의 자원화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버려지는 자원을 환경 보전과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순환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고 농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수산식품 부산물 자원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산물의 법적 정의와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폐기물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집·운반·선별·전처리·가공·유통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을 위한 R&D와 표준화, 콜드체인 등 기반시설 구축,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과 함께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에서도 이날 논의를 토대로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김성범·서삼석·윤준병·송옥주·주철현·문대림 ·문금주 의원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