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레이더 가려도 해상풍력 허가”...이헌승 의원 “안보 대책은 후순위” 비판

  • 등록 2026.09.16 1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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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안우이 등 전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군 협의 미완료 상태서 지정 논란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작 해상풍력 시설물로 인한 군 레이더 차폐와 작전성 문제는 사업 추진 이후에 해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산진구을)이 국방부와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4월 22일 전남 신안군 해역의 3166MW, 총사업비 약 19조원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군 작전성 협의는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개별단지를 대상으로 육해공군의 작전성 검토가 계속됐으며, 2025 년 12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방부에 집적화단지와 관련한 군 작전성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3월 신안 집적화단지 규모를 3166MW에서 3697MW로 확대해 변경 지정하며, 지정조건으로 ‘2026년 12월까지 군 작전성 협의를 완료할 것’을 명시했다. 군 작전성 협의를 마친 뒤 사업 규모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먼저 지정한 뒤 군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한 셈이다.

 

이같은 문제는 이미 전남해상풍력 1단지와 신안우이 해상풍력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2021년 12월 공군 검토에서 풍력발전기 10기 가운데 7기로 인해 레이더 전파 차폐구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신안군은 2022년 7월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를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사업자는 공군과 해소방안을 최종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3월 공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공사 착수 8개월 뒤인 2023년 11월에야 국방부 허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미 총사업비 약 8천억원 중 5500억원가량이 투입된 상태였다.

 

사업자는 지연 시 대규모 외국자본 PF 무산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요구했다. 결국 2024년 국무조정실까지 나서 조정한 뒤 국방부·산업부·전남도·신안군·사업자 간 이행합의서가 체결됐다.

 

군 작전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됐다는 점이 사업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도 비슷하다. 공군은 2024년부터 총 26기의 풍력발전기에 대해 작전성 검토를 진행하며, 레이더 차폐 해소를 위해 발전기 높이와 위치 조정, 보완레이더 설치 등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행합의서를 체결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실제 군 작전성 해소방안에 대한 협의는 2026년 7월 착공 이후로도 완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 0GW 수준인 국내 해상풍력을 2035년 25GW까지 약 70배 확대하기로 하고, 인허가 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사업 규모와 풍력발전기 높이가 갈수록 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보급 속도만 높이고 군 작전성 협의를 뒤로 미룰 경우 안보 문제와 막대한 매몰 비용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헌승 의원은 “지금도 여러 대형 해상풍력 사업에서 군 작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해상풍력을 지금의 수십 배 규모로 늘리면서 국방부와의 협의를 사업 뒤로 미루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레이더 차폐 등 중대한 작전 제한은 사업 초기 입지 단계에서부터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범 기자 jsb21@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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