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둘러싼 장기간의 특혜·비위 의혹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도성회의 자회사 휴게소 운영 구조를 시정하고 탈세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도로공사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징계 및 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사실상 휴게소 운영권을 장기간 유지해왔다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비영리법인인 도성회와 도성회가 100% 출자한 H&DE,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비영리법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성회는 회원 회비를 적립해두는 대신 자회사 H&DE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과 기념품 등을 지급해 왔다. 최근 10년간 도성회는 연평균 8억87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이 가운데 약 4억원을 경조금 형태로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이 악용됐다고 판단했다. 회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처리해 매년 약 4억원 규모의 과세 대상 소득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관련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노후 휴게시설 4곳에 대해 민간투자 방식의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는 동일 기업집단으로 보던 도성회 계열사를 별도 기업처럼 인정해 주유소 운영권을 추가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입찰 일정과 가격 정보 등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국토부는 또 도로공사가 사업시행자의 투자금액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검증이나 공정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문막휴게소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H&DE에 편의점 등 매장을 장기간 수의계약 형태로 임시 운영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를 휴게소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사례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대해 자회사를 통한 휴게시설 운영 참여를 제한하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하고, 도로공사에는 혼합민자 시범사업 절차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또 관련자 징계와 함께 수의 특혜계약 및 입찰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공사와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