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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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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성장펀드 6000억 공모…정부가 손실 먼저 떠안는다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5년간 수익 국민과 공유 추진
최대 20% 손실 재정이 우선 부담…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도 제공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말 일반 국민 대상 판매에 들어간다. 정부 재정이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해 일반 투자자의 위험 부담을 낮추고, 반도체·AI·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 투자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5년간 중도 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 상품인 만큼 장기 투자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25개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6000억원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일부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을 첨단산업 생태계에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만 30조원을 집행한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형 펀드는 일반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결합해 총 7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펀드 구조는 국민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든 뒤, 이를 여러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이다. 실제 투자 운용은 선정된 10개 자펀드 운용사가 맡는다. 디에스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대형 운용사로 참여하며,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타임폴리오자산운용·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도 포함됐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AI·바이오·미래차·방산·로봇·콘텐츠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이다.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산업에 투자해야 하며,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비중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망 기술기업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구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품의 핵심 특징은 정부 재정이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가 각 자펀드에서 최대 20% 범위 내 손실을 우선 부담해 일반 투자자의 위험을 일부 낮춘다. 동시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금융위는 “위험은 정부가 먼저 부담하고 성과는 국민에게 우선 배분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펀드가 투자한 첨단산업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펀드 기준가격(NAV)이 올라 투자 수익이 발생한다. 예컨대 AI·반도체·바이오 기업이 성장하거나 상장에 성공하면 자펀드 수익률이 높아지고, 이는 전체 공모펀드 수익으로 연결된다.

 

두 번째는 세제 혜택이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당소득에는 5년간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 번째는 정부의 손실 우선 부담 구조다. 펀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범위까지는 재정이 먼저 부담해 투자자의 실질 손실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율 40%가 적용되면 세법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후 펀드 수익 발생 시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은 세율로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반대로 투자 성과가 부진하면 원금 손실도 가능하다. 금융위 역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수익률을 사전에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입은 만 19세 이상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세제 혜택용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전용계좌 기준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원이며, 연간 가입 한도는 1억원이다. 일반계좌로도 가입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유동성 제한은 투자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해당 펀드는 만기 5년의 폐쇄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향후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렵거나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 시에는 세제 감면액 일부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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