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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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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방위, 미디어 통합 진흥원 설립안 통과, "보편적 시청권 보장 법제화 "


 

7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3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이 방통위로 이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흩어져 있던 사업 수행 기관들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코바코를 합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함으로써, 분산된 전문 역량을 결집해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위원회 대안은 김현·최민희 의원의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신설될 진흥원은 정책 지원, 시청자 권익 보호, 광고 판매대행, 기업 성장 지원 등 방송미디어통신 전반을 아우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직후 진흥원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어 정관 작성 및 설립 등기 등의 준비 절차에 착수하며,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으며, 특히 기존 기관 소속 직원의 고용과 자산을 신설 진흥원이 모두 승계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통합 과정의 고용 불안을 막고 조직의 조기 안착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김현 의원은 이번 과방위 통과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흩어진 미디어 공공기관을 결집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통합 진흥원 설립이 광고 산업 활성화와 시청자 권익 보호에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날 과방위는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디지털크리에이터 지원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은 김현 의원이 지난 3월 6일에 대표발의했으며,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사를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지상파와 해당 방송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중계 의무를 명시하고, 중계방송권자가 방미통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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