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이상)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됐다.
이날 상정된 헌법개정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9년 만에 개헌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한쪽 구석이 텅 비어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 있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 헌법 질서 회복의 중심에 섰던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제안설명에서 “헌법 개정은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해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용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선거와 무슨 관련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부 합의할 수 있는 내용만 갖고 하겠다는 것은 누더기 개헌이고, 선거 날짜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건 졸속”이라며 반대 당론 유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개헌안 표결이 무산될 경우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재차 표결을 추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