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이 택시 배차 시스템을 불법으로 조작한 악성프로그램 개발·유포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개발자 1명, 판매자 1명, 이를 사용한 택시기사 33명 등 총 35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을 변조한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해 특정 지역 택시기사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에게 가입비 30만원, 월 사용료 25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승객 호출 화면의 새로고침 주기를 기존 5초에서 0초로 바꾸어 자동으로 무한 새로고침이 되도록 설계됐다. 이같은 조작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서버에는 과부하가 발생했다. 또 불법 조작에는 기사들이 미리 설정한 조건에 맞는 예약콜을 자동으로 선점하는 기능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앱을 사용하는 일반 택시기사들의 배차 기회가 크게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지역의 인기 예약콜을 하루 최대 4건까지 독점적으로 확보한 일부 택시기사들도 함께 검거했다. 또 피의자들이 얻은 부당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다수 성실한 택시기사들의 배차 기회를 빼앗고, 업계 서비스 품질을 저해하며 승객 권익까지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사 범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