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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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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초등교사들 한목소리, “현장체험학습,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못 가는 것”

학부모 과한 민원·법적 책임 부담...교사들 현장학습 기피 확산
“교사 보호 장치 마련 시급”...교육부 장관, “법·제도 개선 검토하겠다” 약속

 

초등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된 이유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초등교사노동조합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쇼츠 영상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진짜 이유’가 공개 사흘 만에 조회수 500만회를 넘겼다. 영상에는 이달 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교육부 주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다.


강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은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다. 교사들이 학생들과 좋은 경험을 나누고 싶어 자발적으로 ‘가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1년에 8번씩 현장학습을 진행할 만큼 적극적이었지만, 최근 2년간은 사실상 참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반복되는 민원과 법적 책임 부담을 들었다.


강 위원장은 “현장학습 전날이면 ‘우리 아이를 특정 학생과 짝꿍 시켜달라’, ‘왜 멀리 가서 멀미하게 만드느냐’ 같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행사 당일 학생들 사진을 200장 넘게 찍어도 “왜 우리 아이는 5장뿐이냐”, “표정이 왜 어둡냐”는 항의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느냐”며 교육부와 학부모에게 되물었다.


교사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문제는 법적 책임이었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동료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날짜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2022년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 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인솔 교사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금고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교사 공동체에 큰 충격을 남겼다. 현행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제10조 5항)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면책 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해 왔다.


초등교사노조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36시간 만에 2만2000명이 참여해 98%가 현장학습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냈다는 결과가 나왔다. 강 위원장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교육활동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도 여러 댓글을 달며 공감을 표했다. 현장체험학습 위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8일에 교육부와 법무부에 교사의 법적 책임 구조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체험학습 준비를 교육지원청이 지원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와 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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