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일대를 돌아다니며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 감청까지 시도한 중국 국적 청년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다. 사법부가 안보 위협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판결로 평가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1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고교생 A씨(18)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B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의 몰수를 명령했다. 미성년자인 A씨에게는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위챗 대화 내용, 입국 경로, 국내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할 때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산·수원·청주 등 한미 공군기지와 평택 미군기지(K-6),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정밀 촬영한 행위가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관제사와 조종사 간 통신을 감청하려 한 시도 또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B의 감청 행위가 A에게 위탁돼 이뤄진 점, A가 미성년자인 점,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두 사람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각각 3차례, 2차례 한국에 입국해 촬영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던 도중 지난해 3월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한편 부산에서도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촬영 행위가 단순 호기심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