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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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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안보


한미 공군기지·국제공항 수백 차례 촬영...“명백한 이적행위” 첫 판단

중국 국적 청년 2명, 군사시설 무단 촬영 ‘일반이적죄’ 첫 실형
사법부, 외국인 안보 위협 행위에 엄정 대응 의지 드러낸 판결

 

국내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일대를 돌아다니며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 감청까지 시도한 중국 국적 청년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다. 사법부가 안보 위협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판결로 평가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1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고교생 A씨(18)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B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의 몰수를 명령했다. 미성년자인 A씨에게는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위챗 대화 내용, 입국 경로, 국내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할 때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산·수원·청주 등 한미 공군기지와 평택 미군기지(K-6),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정밀 촬영한 행위가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관제사와 조종사 간 통신을 감청하려 한 시도 또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B의 감청 행위가 A에게 위탁돼 이뤄진 점, A가 미성년자인 점,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두 사람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각각 3차례, 2차례 한국에 입국해 촬영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던 도중 지난해 3월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한편 부산에서도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촬영 행위가 단순 호기심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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