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지난 12일 부당한 자백 요구와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음식물 또는 편의 제공을 이유로 들어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법무부를 향해 “중징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직 2개월이 중징계라고 하나, 검사징계법상 정직의 하한이 1개월이니 법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에 단 한 달을 얹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것이 징계인지 아니면 면죄부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박 검사와 변호인과의 통화 녹취록에는 ‘자백하면 다른 사건도 묻어주겠다’,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거다’, ‘자백을 안 하면 10년 이상 구형하겠다’라는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가 피의자의 형량을 흥정하고 다른 사건을 거래 카드로 내밀고 미공개 수사 정보까지 흘렸다. 수사가 아니라 회유이자 거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 모든 행위를 ‘부당한 자백 요구’한 줄로 뭉뚱그렸다"며 "‘연어 술파티’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변명을 그대로 받아 징계 사유에서 빼버렸다. 검사실에 술이 반입됐는데 그 방의 주인인 담당 검사는 몰랐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검사는 이미 2차 종합 특검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상태고, 공수처도 법왜곡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두 차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정치행사에 출석해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청법 제43조 정치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2018년 한 외교부 공무원은 379만 원 상당의 항공·숙박 편의를 받아 해임됐지만, 2014년 366만 원 향응을 받은 검사는 정직 6개월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이 검사를 징계하는 한 자정작용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박상용 사건이 또다시 증명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