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가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 자체를 막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생산라인 등 핵심 시설의 안전보호·설비 손상 방지 작업은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을 평일·주말과 동일한 인력과 가동 규모로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조합원에게 이를 저해하는 행동을 지시할 수도 없다.
법원은 또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 점거,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12만 명의 노조 중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흘 뒤의 노조의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