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산정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2차 사후조정 이틀차 일정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예정된 파업은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분명 노동자들이 원하는 몫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면서도 “부디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산자중기위에서 “경영진 책임”,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가 경제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모한 파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노동자들의 처우와 보상체계를 구축하라. 특히나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적절한 합리적 보상·배상 체계를 구축하라’고 얘기했다”면서 “삼성 경영진은 그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맞받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어제 엑스(X·옛 트위터)에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