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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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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학생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교사 ‘책임 완화’ 중심 시스템 개편

교육부, 28일 안전·배움 중심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
교사 보호·업무 부담 경감·지역 체험학습 연계 프로그램 확대 추진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고의가 아닌 경우 인솔교사의 법적 책임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학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사고 책임 부담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이 축소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안전’과 ‘배움’을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우선, 안전한 체험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의 법적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49호)’ 개정을 추진한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를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이에 맞춰 수사 지침을 마련해 교사를 수사 단계부터 보호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대응하고,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 비용과 배상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조한다.


학교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이 기관 차원에서 처리하며, 특이 민원은 학교장 선에서 거부하거나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의 역할도 강화해 가정에서의 안전교육을 명시하고, 체험학습 보조인력은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 배치한다. 소방청 등과 협력해 응급구호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온라인 연수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사전 안전점검,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합동점검 등도 추진된다.


두 번째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이들은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 기존에 교사가 담당하던 업무를 지원한다. 또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간소화하고, 민간업체가 숙식·차량·프로그램·안전관리까지 통합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을 확대해 교사의 부담을 줄인다. 창의교육넷(크레존)은 ‘현장체험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고도화되어 맞춤형 추천 서비스와 AI 기반 문서 작성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배움 중심의 체험학습을 위해 교육과정과 체험활동의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기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우수 프로그램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지역 역사·문화 해설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수련원·안전체험관 등 교육청 소속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차량 지원도 늘린다.


최교진 장관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의 배움을 삶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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