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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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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BTS 부산 공연 코앞 ‘바가지’ 기승…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예약 확정 뒤 50만원 추가요금 요구·일방 취소 사례 잇따라
공정위 “게시요금 준수 의무…부당 요구 응할 필요 없어”


 

오는 6월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가 예약을 확정한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6월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부산 지역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공연 특수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해운대구 소재 한 숙박업소는 BTS 공연 기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성수기 요금이 적용돼야 하는데 낮은 가격으로 예약됐다"며 입실 전 50만원을 추가 결제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숙박업소는 두 달 전 예약이 완료된 소비자에게 '오버부킹'과 '가격 안내 오류'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 취소한 뒤 해당 객실을 기존 예약가보다 5배 높은 가격에 재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객실 가격을 잘못 등록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예약 취소를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현행 법령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예약이 확정된 이후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더라도 소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요금표와 예약 내역을 사진이나 문서 형태로 보관하고, 계약대금 지급 이후 추가 요금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한 뒤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둘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약 취소나 계약 파기 등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 내역과 증빙자료를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 등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공정위는 BTS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숙박업계의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 간 가격 정보 공유를 통한 가격 결정이나 가격 하한선 설정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끼워팔기나 거래 강요 행위 역시 엄중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와 관계기관은 지난 13일 부산 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29일과 다음 달 8~9일에도 추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BTS 공연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있지만, 일부 숙박업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예약 취소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예약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는 등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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