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와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위생점검에서 3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류 일부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4648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0.6%에 해당하는 30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편의점은 총 3502곳을 점검한 결과 2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경우가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가 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1곳이었다.
무인카페 등 무인 식품 판매점은 총 1146곳을 점검해 6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세균수 기준 초과 등 기준·규격 위반 3곳,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곳 등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3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제품은 충남 천안의 무인카페 2곳에서 판매된 커피와 경기 안산의 무인카페에서 판매된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식품 판매점 63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