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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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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후 파업 절차 돌입...한달새 11차례 교섭 무색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난항 끝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노사는 지난달 6일 첫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을 이어왔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등 핵심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완전 월급제 시행,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65세 연장,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AI·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도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이와 반대로 사측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정년 연장 역시 법제화 이후 논의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20일간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정이 중지되고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다. 현대차 노조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