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일간베스트저장소, 이른바 ‘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 정보를 규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일베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4·16 재단, 5·18 기념재단, 5·18 서울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베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현 4·16 재단 사무처장은 “죽음과 희생을 조롱하는 온라인 혐오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참사의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준봉 5·18 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조롱과 혐오가 일부 이용자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일부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롱·혐오정보’ 개념을 신설했다. 특정 개인·집단 또는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공익성, 표현의 목적과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공익적 비판이나 단순 의견 표현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위한 장치다.
또한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조롱·혐오 유통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했다.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접속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 불이행 또는 중대한 방치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명령도 가능하다. 운영정지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