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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급여·최저임금 ‘소득 역전’ 해소 위해 지급체계 전면 손질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많아지는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체계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일부 구간에서 실업급여가 실제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보다 높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월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전체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받는 임금이 기본급 5일분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총 6일 분이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받으며, 이를 휴일을 포함한 7일분으로 계산해 지급된다. 여기에 실업급여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전액 수령된다. 이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산정할 때 무급 휴무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현재 일주일을 7일로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6일만 인정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달 실업 인정 기간이 30일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