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조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준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판사는 이달 9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 해외 영상 플랫폼 등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비방하거나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 ‘테러범이 고의로 사람을 밀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게시물 362건을 반복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희생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참사 원인을 왜곡하는 주장도 지속해서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특정 유족을 지목한 것이 아니며 사고에 대한 의견 개진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게시물이 명백히 허위 사실에 기반해 희생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 씨가 참사 사망 원인을 부정하고, 마약이나 테러와 연관된 허위 정보를 지속해서 유포한 점, 개인 후원 계좌를 영상에 기재해 경제적 이익을 노린 정황 등이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정부가 ‘2차 가해 범죄수사과’를 신설한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조 씨는 판결 다음 날인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밤 22시 15분경, 10·31 할로윈데이를 앞둔 주말에 축제가 열린 가운데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 좁은 골목에서 예상치를 크게 뛰어 넘는 시민이 모여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다. 이 압사사고로 희생자는 총 159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10대 13명, 20대 106명, 30대 30명 등이었다. 부상자는 196명으로 기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