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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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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승인

1206억원 규모 영업양수 승인…홈플러스 회생계획 이행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진된 거래인 만큼 신속 심사를 거쳐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 계열사인 엔에스쇼핑은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원에 양수한다. 이번 거래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의 일부로 추진됐으며, 공정위는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과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 시장의 주요 사업자다. 다만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식품 매출 확대와 식자재마트, 일반 슈퍼마켓 등의 성장으로 경쟁 압력이 커진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로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수직결합은 하림 계열사의 식품 생산·제조 사업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유통망 간 결합이며, 혼합결합은 엔에스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 간 결합이다.

 

공정위는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육가공품, 가정간편식(HMR), 펫푸드 등 관련 품목을 검토한 결과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닭고기 부문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시장 점유율이 경쟁 SSM 대비 낮고,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포함하면 점유율이 2%대에 불과해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이 시장 구조 재편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춘 후순위 사업자가 유력 경쟁자로 회복·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되, 독점적 지위 강화나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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