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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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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방송광고 규제 20년 만에 대폭 완화...OTT 시대 경쟁력 회복 나선다

방미통위, 지상파 광고총량 20% 확대·중간광고 기준 완화 등 규제 손질
OTT 확산 속 광고매출 급감 대응...주시청시간대 보호장치도 병행


 

방송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하며,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춘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와 중간광고 규제 완화다. 현재 평균 17%로 제한된 일일 광고 총량은 앞으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까지 허용된다.

 

프로그램별 광고량 규제도 폐지된다. 또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최소 길이는 기존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되며, 구간별 허용 횟수도 늘어난다.

 

이와 함께 간접광고(PPL)와 가상광고의 크기 제한도 기존 화면의 1/4에서 1/3로 완화되고, 가상광고는 교양 프로그램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 역시 같은 기준으로 완화된다.


이 같은 조치는 OTT(over-the-top media service) 중심으로 재편된 미디어 소비 환경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필수매체로 인식된 비율은 75.3%에 달하지만, TV는 22.6%에 그쳤다. OTT 이용률도 2021년 69.5%에서 2024년 79.2%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지상파 광고매출은 2015년 약 1조9000억원에서 2024년 약 8000억원으로 56%나 감소하며 방송사들의 경쟁력 약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격차가 온라인 광고는 급성장하는 반면 방송광고는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받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방송사들이 디지털 플랫폼과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다만 규제 완화가 광고 쏠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주시청시간대인 평일 19~23시, 주말·공휴일 18~23시에는 별도의 총량제를 적용한다. 또 가상광고 허용 장르를 확대하되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시사 프로그램은 제외해 시청자 권익 보호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송광고 제도 개선의 첫 단계”라며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으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함께 시청자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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