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전략위는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정책 세미나를 열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세미나는 AIDC(AI Data Center,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인허가 일괄처리 제도,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핵심 조항을 공유하고 시행령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 시행 이후 국가AI전략위가 맡게 될 심의·의결 권한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필요한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 창구를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 그리고 AIDC 특구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을 설명했다.
또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역 현장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수행하게 될 심의·의결 권한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 및 변경·해제,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은 모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법 시행을 9개월여 앞두고 심의 절차, 검토 기준,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과기정통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지원,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DC 구축에 필수 과제들의 이행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AIDC 확충이 전력 수급 안정성,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지역 입지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부처 간 사전 조율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논의했다. 국가AI전략위는 AIDC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결합해 AI 활용 생태계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가AI전략위와 지방시대위의 협력은 수도권에 집중된 AI 컴퓨팅 인프라를 지역으로 효율성 있게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
송상훈 국가AI전략위 지원단장은 “AIDC는 한국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자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전략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비수도권 특구 조성, 전력·입지 규제 개선,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AIDC 특별법은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일정 기간 내 인허가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승인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 도입, AIDC 특성을 고려한 건축 기준 마련 등도 포함됐다. AIDC 특별법 시행과 그에 앞선 여러 단계의 준비 과정들은 향후 국내 AI 인프라 확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