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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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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규제 가속…한국, 제도화 기로에 서다


- 미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시장구조 규율 정착 사례 공유
- 전문가 “우리도 명확한 규율·유동성 인프라·신탁 제도 개선 등 제도화 시급”
- 지금이 한국이 글로벌 금융 혁신 흐름에 합류할 마지막 기회...고민보다 실행 중요


 

암호화폐, 토큰, NFT(대체불가토큰), 스테이블코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디지털 자산의 영역이 끊임없이 확산되면서 국채 등 실물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2일 국회에서는 글로벌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랙록과 JP모건의 토큰화 상품 도입 사례를 들어 글로벌 금융사들이 이미 디지털 자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제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한국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확보해 디지털 금융 시대의 성장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같은당 의원도 해외 선진 사례와 거버넌스 변화를 참고해 우리 금융시장에 적합한 한국형 디지털자산 입법 모델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디지털자산, 투기 넘어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안착…제도화 본격화

 

이성산 솔라나재단 한국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미국·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및 시장 구조에 대한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클라리티법(CLARITY Act)을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시장구조 규율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자·페이팔·웨스턴유니온 등 글로벌 결제사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연간 수십조 달러 규모의 24시간 송금·정산을 처리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이 투기 영역을 넘어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 시행, 싱가포르의 디지털토큰 사업자 라이선스 의무화 등 아시아 주요국의 빠른 제도 정착 사례도 소개했다.


이 대표는 “해외 사례가 보여주듯 디지털자산은 ‘무조건적 금지’가 아니라 ‘명확한 규율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준비금·상환·공시 등 이용자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라이선스 발급→ 시범사업→ 시장 확대의 단계적 접근과 전통 금융기관과의 연계가 시장 신뢰를 높이는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1발제를 맡은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 정책연구소 CEO는 미국이 디지털자산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구조법(CLARITY Act)과 스테이블코인 법(GENIUS Act)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CLARITY 법안은 현물 시장 규율, 증권·상품 구분,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허용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 규제 틀 안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CFTC가 현물 디지털상품을 감독하고, SEC는 ‘Regulation Crypto’를 통해 초기 프로젝트에 맞춤형 공시 체계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혁신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5년 발효된 GENIUS 법은 1:1 고유동성 준비금,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금지, 이자 지급 금지 등을 규정하며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확립했다"며 "현재 재무부·OCC·FDIC 등이 세부 규칙을 마련 중이며, 2027년 1월 전면 시행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온체인 동결·압류 기능을 포함한 엄격한 기술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어서 글로벌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미국 룰북 체계 전환으로 기관 금융의 온체인 시장 진입 가속될 것


크리스 몬타카노 미국 오르카(Orca)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미국 기관 금융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변화와 사례를 소개했다.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DEX)인 오르카를 이끄는 그는 “미국은 기존 투자자 보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의 증권 발행·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SEC·CFTC가 참여한 ‘프로젝트 오픈(Project Open)’을 통해 실시간 결제와 연속 거래가 가능한 온체인 증권 시장 시범안이 2025년 제출됐으며, 2026년에는 SEC가 프런트엔드 운영 규제를 완화하며 제도적 문을 열기 시작했다.


또 SEC가 도입한 ‘혁신 예외(Innovation Exemption)’는 토큰화 증권을 기존보다 완화된 공시·운영 요건 아래 발행·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샌드박스로, 향후 정식 규칙 제정의 전 단계로 평가된다.

 

몬타카노 CLO는 “오르카는 비수탁형 구조로 발행·유통·수탁의 분리 원칙을 충족해 기관 투자자의 요구에 부합한다”며, 미국이 사례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명문화된 룰북 체계로 이동함에 따라 기관 금융의 온체인 시장 진입이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디지털자산 제도화...‘규제 전환·속도’ 한목소리 


이어진 토론에서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디지털자산 정책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한국적 특수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내 논의가 거래소 중심과 투자자 보호에 치우쳐 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디지털자산이 결제·기관투자·데이터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확한 규제 환경에서 실험을 이어가는 글로벌 기업과 달리, 국내 기업은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확장에 제약을 받으며 역차별을 겪는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지급수단·데이터 인프라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만큼 기존 금융 규제 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금융 안정·이용자 보호·통화 질서·산업 경쟁력을 모두 고려한 감독 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허가·실명계좌 등에서 발생하는 ‘그림자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허용 범위와 위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규제가 통제 중심이 아니라 혁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본부장은 "금융 혁신의 본질은 이용자 편의가 아니라, 금융회사와 당국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코어 인프라 변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사들이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선점할 경우 한국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블록체인이 단일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국가 간 실시간 결제·정산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금융 당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디지털 금융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금산분리 완화 △정형 증권의 폭넓은 토큰화 허용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여지 확보 △기존 자본시장법 틀에 억지로 끼워 넣지 않는 규제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금이 한국이 글로벌 금융 혁신 흐름 속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규제가 통제 중심에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 혁신의 본질은 코어 인프라 변화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금융 혁신의 본질이 “이용자 편의가 아니라 금융회사와 당국이 주도하는 코어 인프라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사들이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제도 공백으로 인해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이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 폭넓은 토큰화 허용,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여지 확보 등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촘촘한 자본시장 규제가 디지털자산·STO 시장의 유동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대표는 "정부가 조속히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금융기관·핀테크·스타트업 간 협업이 가능해지고 시장 유동성이 형성될 수 있다"며 "외국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기준과 프라임 브로커리지·유동성 공급자 제도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아직 늦지 않았으며, 높은 IT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사와 경쟁할 마지막 기회를 제도화가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디지털자산 제도화 ...서로 맞물려야 완성되는 퍼즐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법무실장은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조각투자·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등 개별 논의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야 완성되는 퍼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큰증권 제도는 빠르게 정착되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지 않으면서 자동 수익 분배, 24시간 결제 등 블록체인의 핵심 효율을 구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토큰증권이 기업 자금조달 방식을 대출·투자·상장에 이어 네 번째 축으로 확장하며 특허·K콘텐츠·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실물자산의 자본시장 편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현행 자본시장법이 비금전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과 전문기관 재위탁을 제한해 K콘텐츠·저작권·음원 등 비금전 자산의 토큰증권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신탁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내년 2월 토큰증권 시장 개장을 앞두고 관련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이 양축이 되어야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완성된다”며 실행 속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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