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시민은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시가 결정한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원 연령 하한선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 합의와 예산 반영을 거쳐 고령층 대상 대중교통 지원 제도 개편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