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Manatoki)’를 운영하며 수년간 해외로 도피했던 핵심 운영자가 국제공조 끝에 국내로 송환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마나토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복제 웹툰 약 1400편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일본 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복제해 사이트에 게시했다.
또 사이트 내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단속이 본격화되자 A씨는 일본으로 도주했고, 2022년 6월 일본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해외 서버를 활용해 사이트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기간의 추적 끝에 일본 내 은신처를 특정하고, 법무부·검찰과 협력해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그 결과 이달 11일, 한국-일본 간 2002년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자가 국내로 송환된 첫 사례가 성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와 함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외 도피형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의 실효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