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호랑이를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호랑이는 식육목 고양이과에 속하는 최상위 포식자로, 전 세계 9개 아종 가운데 카스피호랑이·자바호랑이·발리호랑이 등 3개 아종은 이미 멸종했으며, 현재 아무르호랑이, 벵갈호랑이 등 6개 아종만 남아 있다.
한반도에 서식했던 아종은 아무르호랑이(Panthera tigris altaica)로 몸길이는 140~280㎝, 꼬리 길이는 90~110㎝, 체중은 100~250㎏에 이른다. 수컷은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 머리와 목, 어깨가 발달했으며, 황갈색 털과 검은 줄무늬, 흰색 배 부분이 특징이다.
호랑이는 주로 11월부터 다음 해 3월 사이 번식하며 임신기간은 약 100일이다.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고 새끼는 약 2년간 어미와 함께 생활한 뒤 독립한다. 야생에서의 수명은 10~15년 정도다.
울창한 산림과 계곡 주변에 서식하며 멧돼지와 사슴류 등을 사냥한다. 행동권은 수컷이 약 1,400㎢, 암컷이 약 400㎢에 달할 정도로 넓으며, 나무에 발톱 자국을 남기거나 분비물을 뿌려 영역을 표시한다.
과거에는 한반도 전역에 분포했지만 일제강점기 해수구제사업과 모피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 남한에서는 1924년 강원도 횡성에서 포획된 사례가 마지막 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현재는 북한 함경도 일대에 극소수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외에서는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등에 아무르호랑이가 분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랑이가 전 세계적으로도 서식지 파괴와 먹이원 감소, 인간 활동과의 갈등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호랑이를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