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노조)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플랜트노조는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이 오는 15일 예고한 ‘원청교섭 요구 파업’에 참여한 뒤 8월 중 건설노조와 함께 연대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플랜트노조의 이번 선언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첫 대규모 파업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지난달 19~26일 실시한 조합원 전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9.2%의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플랜트노조는 배관·용접·전기 등 플랜트 공사의 핵심 공정을 담당하는 전문 건설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정유·석유화학·제철·발전소는 물론 반도체 플랜트 공사까지 광범위한 산업 현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원청과의 직접 교섭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수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플랜트산업 10대 원청사 현장에서 최소 7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원청이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이상 죽기 위해 출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저낙찰제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시화돼 있다며, ‘진짜 사장’인 원청사가 산업안전 의제에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랜트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 등 주요 발주사 4곳과 SK에코플랜트 등 종합건설사 10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 왔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달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포스코·삼성물산·현대ENG 등 상당수 원청은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 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고 노조는 비판했다. 특히 포스코는 네 차례 교섭에 불참하다가 전날에서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교섭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 등 3개 발주사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합법적 파업권 확보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정이 중지되는 경우 노조는 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노동위원회가 상급단체가 다른 노조의 분리 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는 공동교섭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플랜트노조의 투쟁에 연대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