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취업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지난해 1833시간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2시간 줄은 수치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노동시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여전히 100시간 가까이 더 일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가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2010년 2163시간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 후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다. 그 이후 매년 줄어들며 지난해 1800시간대 초반을 기록했다.
그러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36개국 중 6번째로 길다. 한국보다 더 오래 일하는 국가는 멕시코(2205시간), 코스타리카(2183시간), 칠레(1912시간), 그리스(1874시간), 이스라엘(1870시간) 등 5개국뿐이다.
반면 OECD 평균은 1736시간으로 한국보다 97시간 적고,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1332시간)과 비교하면 한국은 연간 501시간 더 일하고 있다. 하루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3일을 더 일하고 있는 수치다.
노동시간 감소에는 주 5일제 정착, 주 52시간 상한제, 공휴일 유급휴일화, 대체공휴일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간 구조가 경직돼 있어 추가적인 단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일제 중심의 주 40시간 체계가 고착화돼 근로시간 다양화가 제한되고, 연차휴가 소진율이 낮아 실질적 휴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데 따른 문제점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노동부 의뢰로 작성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최종보고서에서도 근로시간 형태 선택권 확대, 근로시간 산정 단위 다양화, 연차휴가 소진율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법정 기준을 낮추는 문제를 넘어, 근로시간 관리 방식과 기업 문화 전반을 바꾸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OECD 상위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실질적 휴식권 보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