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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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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휴대전화 개통 절차, 오늘부터 강화...안면인증 등 ‘다중 본인확인’ 의무화

명의도용·대포폰·보이스피싱 차단 위한 정부 종합대책 6일부터 시행
안면인증 부정확 등 초기 혼선 불가피...정부 “인증수단 보완해 불편 최소화”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절차가 6일부터 대폭 강화되면서, 기존의 신분증 제시만으로 가능했던 개통 방식이 안면인증 등 추가 절차를 포함한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전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일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움직임은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입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대책’의 핵심 조치다.


새로운 절차에 따라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신청자는 기존 신분증 확인 외에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선택해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통신사 내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하면 대포폰 범죄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는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시행 초기에는 이용자 불편과 현장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인식 정확도에 따라 실패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초본도 당일 발급된 서류만 인정돼 미리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안면인증 도입 과정에서는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제기돼, 정부는 인증 과정에서 원본 얼굴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즉시 파기하도록 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보안성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인증수단을 추가 도입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대체 인증수단의 편의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을 본인확인 절차와 연계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와 부정 개통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명의대여를 통한 대포폰 개통, 법인폰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개통 단계에서 불법성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법인 등록정보 교차검증 및 단기간 다회선 개통 제한 등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가 초기에는 다소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서민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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