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지역으로 낙점되면서 투기 수요가 우려된다며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투기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 투기 방지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며 "광주 군공항 인근 부지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해당 부지가 핵심 사업부지로 결정되면서 주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국토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지정 범위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