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7.1℃
  • 맑음강릉 32.9℃
  • 박무서울 26.7℃
  • 흐림대전 28.3℃
  • 구름많음대구 29.6℃
  • 구름많음울산 31.5℃
  • 흐림광주 27.2℃
  • 구름많음부산 29.8℃
  • 흐림고창 26.1℃
  • 박무제주 27.9℃
  • 흐림강화 26.2℃
  • 구름많음보은 26.4℃
  • 흐림금산 27.3℃
  • 흐림강진군 26.6℃
  • 흐림경주시 29.4℃
  • 흐림거제 27.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6일 목요일

메뉴

노동


삼성SDS 성과급 제도 개편, 직원 과반 동의에 실패해 무산됐다

직원들 ‘미투표 운동’ 확산 속 개편안 부결...성과급·보상 논의는 노사 교섭 테이블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구조에 반발...앞서 창사 첫 노동조합 출범으로까지

 

삼성SDS가 추진해 온 성과급 제도 개편이 무산됐다. 회사는 8일 내부 공지를 통해 인사제도 개편 관련 사원 의견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전체 직원 과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급 제도 개편안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직원의 55.6%가 참여했다. 투표 참여 직원 중 71.9%가 찬성했으나, 전체 직원 기준 동의율은 40%에 그쳐 과반을 넘지 못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미투표 운동’이 확산되며 투표율 자체가 낮아진 것이 부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삼성SDS 사측이 제시한 개편안은 기존 현금성 성과급(PI, 성과인센티브)을 폐지하고 연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급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내용이었다.

 

연봉의 20%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세전이익 증가율, 주가 수익률,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 외부 지표에 따라 지급 배수를 최대 2배까지 적용하는 구조다. 회사는 공개 지표 기반으로 보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더해 임원 26명이 자사주를 장내 매수하며 제도 도입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성과급이 개인 성과보다 시장 변수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 기존 PI가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고, 반발로 이어졌다.


개편안에 따른 노사 갈등은 회사의 창사 이래 첫 노동조합 출범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앞서 이달 6일 초기업노조 삼성SDS 지부가 출범했고, 하루 만인 7일에는 조합원을 5800명 이상 확보하며 과반노조 달성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고, 성과급 개편 추진 중단과 경영진의 소통 강화, 근로조건 및 제도 변경 논의를 위한 대화 테이블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인사제도 개편 관련 사원 투표 결과 발표 중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회사가 추진하는 개편안이 부결되면서 향후 성과급 및 보상제도 논의는 노사 교섭 테이블에서 진행하게 됐다. 삼성SDS는 이번 사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며, 노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교섭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 중수청 통보·이첩 권한에 제동...수사권 재편 갈등 고조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중수청의 사건 통보·이첩 권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재편될 수사권 구조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수청이 광범위한 사건 통보와 이첩 요구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내외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 중수청법이 규정한 통보·이첩 절차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수사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대부분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 대해 경찰은 연간 58만건에 달하는 통보 대상 사건을 모두 중수청이 검토해야 하는 비효율을 낳고,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사건까지 갑작스러운 이첩 요구로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청은 특히 통보 규정이 애초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일 피의자의 여죄가 수사 과정에서 하나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