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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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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정성호 “국회가 최종 결정”


 

정점식 원내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하고 최근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을 언급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의붓딸 20년 성폭행 사건과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를 검찰의 보완수사가 바로잡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할 경우 사건 처리 시한이 무한정 늘어나고, 구속 사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을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치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형사사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이지만 최종적인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다수당이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앞서 여야가 만나 충분히 협의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 접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정 장관은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법안을 민주당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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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수청 통보·이첩 권한에 제동...수사권 재편 갈등 고조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중수청의 사건 통보·이첩 권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재편될 수사권 구조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수청이 광범위한 사건 통보와 이첩 요구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내외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 중수청법이 규정한 통보·이첩 절차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수사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대부분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 대해 경찰은 연간 58만건에 달하는 통보 대상 사건을 모두 중수청이 검토해야 하는 비효율을 낳고,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사건까지 갑작스러운 이첩 요구로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청은 특히 통보 규정이 애초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일 피의자의 여죄가 수사 과정에서 하나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