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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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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수청 통보·이첩 권한에 제동...수사권 재편 갈등 고조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중수청의 사건 통보·이첩 권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재편될 수사권 구조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수청이 광범위한 사건 통보와 이첩 요구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내외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 중수청법이 규정한 통보·이첩 절차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수사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대부분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 대해 경찰은 연간 58만건에 달하는 통보 대상 사건을 모두 중수청이 검토해야 하는 비효율을 낳고,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사건까지 갑작스러운 이첩 요구로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청은 특히 통보 규정이 애초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일 피의자의 여죄가 수사 과정에서 하나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