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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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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코빗 인수 성공...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결합 첫 사례

공정거래위 “코빗의 시장점유율 낮아 경쟁 제한 가능성 크지 않아”
디지털금융 재편·서비스 혁신 기대감...디지털자산 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korbit) 인수를 승인했다. 일반적인 금융그룹과 가상자산 산업 간 결합의 첫 사례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게 됐다. 이는 금융그룹 계열사가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의 기업결합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 운영을 주력으로 하는 비금융 계열사이며,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코빗은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와 함께 특정금융정보법 요건을 충족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이지만, 시장점유율은 약 0.5% 수준으로 제한적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투자자 중심의 구조로 유동성이 높은 상위 거래소로 이용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 코빗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증권업–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업–가상자산 거래소 간 두 가지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경쟁 제한 가능성을 심사했다.

 

증권업 측면에서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통합될 경우 진입장벽이 생기거나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가능성을, 자산운용업 측면에서는 향후 가상자산 기반 ETF 출시 시 시장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러나 코빗의 낮은 시장점유율과 유동성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합이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내 시장의 높은 집중도 속에서 코빗이 단기간 내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 경쟁제한적 지위를 갖출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가 전통 금융권과 디지털자산 산업 간 융합 흐름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며,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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