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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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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 여부...채권단 오늘 첫 결의 나서

사측, 고강도 자구안 제출...4분의 3 동의 시 채권 행사 최대 3개월간 유예
워크아웃 불발 시 법원 회생 절차로 전환 가능성도 제기...강한 자구책 제시

 

중앙일보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포함한 금융채권자들은 오늘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와 채권 행사 유예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채권자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식, 채권 행사 유예 대상과 기간,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 및 기업 존속 능력 평가 등 주요 안건을 검토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체 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동의할 경우 채권 행사는 최장 3개월간 유예된다.


중앙일보는 앞서 대주주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돌발 변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 동의 절차를 통해 이를 이행하게 된다. 반면 워크아웃이 불발될 경우 중앙일보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등 다른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는 전체 그룹사인 중앙그룹 경영 위기 여파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유동성 압박이 심화되면서 지난달 19일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특히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에 응하지 못한 것이 위기 극대화의 계기가 됐다. 회사 측이 제출한 자구 계획에는 지속적인 영업현금흐름 창출을 위한 비용 절감, 보유 부동산 및 자회사 매각, 경영권 지분 매각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사측이 밝힌 비용 절감 방안으로는 신규 채용 중단,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일부 임원 퇴임, 신문 발행 규모 축소, 비필수 투자 보류 등이다.

 

이와 함께 신문 광고 확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매체 ‘타운보드’ 확장, 옥외 광고 강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디지털 유료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 구독자를 올해 7만명에서 2029년 14만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 3200억원 수준이던 매출을 3년 뒤 4095억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동성 확보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중앙일보는 100%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200억원, 충남 태안군 대지 약 25만평 매각으로 330억원, 충남 천안 공장과 3개 거점 사무소 매각으로 134억원 등 총 664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어 여러 잠재 인수자와 논의해 기존 사주 일가의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중앙일보의 최대 주주는 지분율 64.73%를 보유한 중앙홀딩스다. 중앙홀딩스 지분은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사주 일가가 나눠 갖고 있다. 1차 협의회 서면 결의 기한은 내일 자정이며, 기한 이전에 4분의 3 이상 동의가 이뤄질 경우 채권단에 결과가 통보된다.


이번 결정은 중앙일보의 향후 경영 정상화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채권단의 판단에 따라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의 길로 들어설지, 혹은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를 선택할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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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체포 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국힘 “정치 탄압” 반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협으뢰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 등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94GB(기가바이트) 상당의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살펴본 내란특검팀은 나경헌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검토했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다.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 의원이 직접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 수사 과